한국의 공증인은 변호사 중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증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예: 임명공증인은 통산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재직하였던 사람)
미국의 공증인은 주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각 주마다 자격에 대한 요건은 다르지만 한국처럼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32개 주에서는 범죄경력이 없다면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보증금)를 납부하면 공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주같은 18개의 주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을 통과하거나 또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공증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공증인으로 임명 받은 주에서만 공증인의 자격이 유효하다. 물론 와이오밍주와 노스타코타 주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접 주의 공증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공증인의 자격제도가 이처럼 다른 여타의 국가와는 달리 느슨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증인은 법률적인 권위가 거의 없다. 즉 문서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하거나 문서를 공증할 지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며( 루이지애나 또는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는 예외이다.) 오직 공통적이며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할 때 증인역할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문서의 복사본 또는 팩스전송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확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증인이 하는 역할 중 가장 일반적인 일은 작성인정서(Acknowledgement) 또는 선서진술서(Oath)에 서명하는 일이다.
미국의 공증인이 주로 서명하는 문구를 보면 그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추측하여 볼 수 있다.
미국의 공증인 제도가 한국보다는 자격요건이 낮고 자질이 낮지만 많은 법률문서들이 이러한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기나 문서위조 등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간편한 절차를 거쳐서 법률문서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공증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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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와 진술서는 UN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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