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번역행정사
번역공증에 대한 기초 상식
😊 번역공증은 공증인(변호사)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에 따라 1순위의 번역능력을 부여받아 번역공증을 촉탁대행 할 수 있다.
1.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행정관청에서 번역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2. 번역공증대행함으로 외국으로 가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아포스티유, 영사확인등
3. 영어녹취록 중국어녹취록 베트남어녹취록을 작성하고 사안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4. 모든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 대한 번역공증을 대행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5. 외국어 논문 교정함.( 학위 취득까지 회수에 상관없음)
전주번역공증 군산번역공증 익산번역공증
번역확인증명서발행
견적상담은 010-4268-0668